독감 등급된 ‘코로나19’…아직 헷갈리는 수칙 ‘총정리’

환자·보호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여전히 중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정책 2단계 시행이 본격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했다. 이에 맞춰 방역 정책도 31일부터 변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으면서 시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1. 항상 헷갈리는 ‘마스크 필요한 곳’?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의 착용 범위를 두고 지난 3월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당시에도 여러 혼선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최근의 재유행 상황으로 이를 보류했다.

이 말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장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즉, 모든 병원과 의료·보건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보건시설은 어떤 곳일까?

1)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선 대형 규모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헷갈리지 않지만, 소규모 병원급 시설을 구분하긴 어려울 수 있다.

대체로 30병상 이상의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흔히 동네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네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해당 규모의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간판에 있는 병원의 이름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명칭에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판에 ‘병원’이라고 명시한 곳이라면 일단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이들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병원도 포함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지난 6월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이다.

2)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란 쉽게 말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물론 각종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장기요양기관, 정신질환 관련 재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선제 감염검사’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전처럼 이를 강제하진 않아서 입원·입소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신, 그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던 선제검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1만 2000~1만 3000원 정도의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비용을, 신속항원검사(RAT)는 8000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전까지 까다로웠던 대면 면회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면회 시 취식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입소 환자의 예방접종 이력에 상관 없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이외에 입소자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기관 자율에 따르게 된다.

2. 진단검사는 어떻게?

오는 31일 이후에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유지하는 등 정책 변화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액 지원해왔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RAT 검사와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아닌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각각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일부 유지된다. RAT 비용의 50%, PCR 검사의 30~60%가 지원된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RAT 검사가 7960원과 8810원, PCR 검사는 2만 4480원과 2만 330원이 들 예정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역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당분간 무료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3. 코로나19 확진됐다면, 치료는?

1) 일반 환자
앞으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재택치료 관리는 종료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와 유급휴가비(최대 5일, 일 최대 4만5000원)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치료비용 역시 기존의 전액 지원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유지하고 무상 처방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등재 이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심으로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2) 입원·응급 환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입원 치료제도가 유지한다. 상시 병상 지정 등을 통한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입원 수속 절차는 다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과 대기 장소를 분리하는 격리 조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위험도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환자 대응에서도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관련 지침을 따른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를 확진받은 후 응급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엔 이전의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 의료기관이 병상 등 의료자원 여력을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준비한 후 음압병동 등으로 격리 입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응급실 내원 당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를 경우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대응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선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다.

마스크·감염검사 등 개인방역수칙, 여전히 중요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 대비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응급실이나 병원을 내원한 다른 환자들 사이에 감염 환자가 있어도 과거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한다.

각 종합병원에선 일정 수준의 격리실과 음압 병동을 유지하고 응급의학과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고열, 호흡기 질환 증상과 코로나19 감염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 대다수가 예방접종과 감염 등으로 복합면역을 형성해서 중증이나 치명률 등 위험도도 상당히 낮아졌다.

따라서 김 이사는 응급실 등 병원 방문시만이 아니라 가정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염 의심 상황이 있다면 가족이나 동거인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평소에도 손씻기 등의 위생 관리에 주의하는 등의 방안이다.

 

코로나19 감염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정책 변화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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