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도입 허용됐지만 활성화에 걸림돌 많다

취급 품목 제한·약국들 참여 분위기 저조 등으로 자판기 보편화 어려워

화상투약기를 사용하는 장면
약자판기 도입이 허용됐지만 활성화에 걸릴돌이 많다. [사진은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판매기]
심야와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 중이지만 활성화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편의점 등에서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품목이 유사해 차별성을 부각하기 힘들고, 약국의 입장에서는 자판기 운영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쓰리알코리아)’는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 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등에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단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판기를 통해 연결된 전문약사와 상담을 거쳐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다는 조건이 있다.

화상판매기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품목이다. 서울 지역 약국 10곳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취급 품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 7품목, 건위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총 13품목이다. 약 자판기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많은 품목을 취급할 수 있지만 심야 및 공휴일에 주로 판매되는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상당수 겹칠 것으로 약사회 등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약 자판기는 약사가 운영해야 하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다는 활성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로 지적된다. 서울 지역의 모 약사는 “자판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약과 별 차이가 없고, 야간시간대에 약사와 상담을 통해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약 자판기를 취급하려고 해도 수익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약 자판기는 설치비를 제외하고 한달 순수 운영비만 5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영비 50만원을 확보되려면 일반의약품 판매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심야시간대에 약사의 상담을 통해 이 금액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것이 약국들의 의견이다.

일반의약품 시장에 침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 자판기 운영에 참여하려는 약국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자판기 도입 취지에 맞게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판기 취급 의약품 품목 확대, 운영시간 제한 규정 철폐, 약사 상담후 판매라는 전제조건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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