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 미미”…법적 조치, 없다더니 검토 중

"88개 대학병원 사직 교수 한 자리수 퍼센티지...현장 의료 공백 없어"

26일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교수 사직과 관련해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고 현장 혼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사직 교수들에 법적 명령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입장이 바꾼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88개 대학병원에 전문의가 한 1만90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게 한 자릿수 퍼센티지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 사직과 주 1회 휴진이 의료법 위반일 수 있지 않냐는 기자 질의에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는 미래 사직할 의대 교수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법령 위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정부는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명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입장이 바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이 가능한 것으론 판단했지만,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양일 간 정부의 입장 차가 발생하긴 했지만, ‘사직한 의대 교수가 적어 의료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결론은 같았다.

전 실장은 “어제인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면서도 “정부는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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