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따로, 수술 따로… “유령수술 없앤다”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병원은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바뀔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해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광고 등에 자주 노출돼 얼굴이 알려진 의사는 환자 상담만 하고 마취 후 수술 현장에는 다른 의사가 투입되는 일부 병원의 ‘유령수술’ 행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이는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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