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응고제 ‘프라닥사’ 보험급여 확대

 

항응고제 프라닥사(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성분)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심재성 정맥혈전증(DVT, Deep Vein Thrombosis)과 폐색전증(PE, pulmonary embolism)의 치료와 재발 위험 감소에 대해 프라닥사가 이달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고 4일 밝혔다. 프라닥사는 지난 2013년 1월 와파린 치료에 실패한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을 위한 용도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은 바 있다.

정맥혈전색전증(VTE, Venous thromboembolism)의 한 종류인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은 정맥 내 혈전이 생성돼 순환계를 타고 이동하다 신체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전 세계에서 심혈관계 질환 가운데 급성 허혈성 증후군, 뇌졸중에 이어 세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프라닥사는 다양한 임상(RE-COVER I, IITM, RE-SONATETM, RE-MEDYTM)을 통해 급성 정맥혈전색전증 치료에서 와파린 못지않은 재발 예방 효과를 입증했으며, 심재성 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와파린 치료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출혈률을 보였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는 “프라닥사는 간단한 고정 용량만 복용하면 된다는 편리함까지 갖춰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와 재발 예방에 있어 환자와 의료진에게 유용한 치료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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