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황레시틴 제품 유통기한 9개월 늘려 판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건강식품 판매 업체에서 ‘난황레시틴’

제품을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울산시 소재 이모씨(여, 56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기한이 ‘11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

473박스(1*144g)(68kg)를 구입하여 그 중 304박스(43kg) 5천2백만원 상당을 박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12년 2월 9일까지로 9개월 연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모씨는 지방간, 만성간염, 간 경변에 걸린 사람의 간 사진과 동맥  경화의

진행 과정의 그림을 이용하여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면서 ‘06년 12월부터 ’10년 4월까지 959박스(1*144g)(138kg)

1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혈궁키나제’

제품을 판매한 울산시 소재 김모씨(남, 40세)와 과대광고한 전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김모씨는 ‘10년 4월중순경 북한산 효소식품 ‘혈궁키나제’ 제품을 중국 경유

국제특급 우편으로 73팩(32kg) 146,000캡슐을 반입한 후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김해시 소재 전모씨(남, 50세)에게 950병(1*33g)(31kg)

1천8백만원 상당을 ‘혈전용해효소’로 판매하였다.

전모씨는 동 제품을 환경호르몬 해독제 등으로 허위광고하면서 ‘10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32병(1*33g)(4kg) 2백9십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산식약청은 ‘10년 4월경 일본 등지에서 반입한 어린이 치약, 동전파스

등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부산시 소재 여모씨(여,

31세)외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 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문의: 위해사범조사팀 강용모 팀장 011-844-1810 / 김종환 반장 011-828-4515

 

이 자료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