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진료비 지연지급·간호등급 차등수가제 폐지…법률검토 착수

그동안 정부의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제에 불만을 제기해 온 중소병원계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별다른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법적대응을 추진키로 한 것.

정인화 회장은 "매년 진료비가 지연 지급되고 있어 병원 경영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50% 이상인 지방중소병원에게는

병원 운영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피력했다.

중소병협은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인화 회장은 "작금의 간호 인력난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원료를 삭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병협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소송을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15 10:03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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