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파문, 의료계는 ‘조용’

의·병협 등 관망…개원가도 체감 정도 낮아

1년 넘게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큰 동요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제약업체에 만연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등 10개사.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약업체는 병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

랜딩비, 기부금, 회식비,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

병·의원, 약사, 도매상 등에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고 의사가

해외나 지방에서 세미나·학회 등을 열면 참가비를 내주기도 했다. 심지어

병·의원장과 직원에게 동남아 골프관광을 시켜주기도 했다.

또 시판 후 조사(PMS)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부당행위를 일삼았다.

제약업체들은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을 지정해 해당가격

이하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제약계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반성을 다짐하는 등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조사결과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논평이나 공식입장 등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일부 사례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오도될 우려는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개원의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대형병원이나 환자가 많은 일부 의원에

국한돼 있는 만큼 직접적인 체감 정도가 낮다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는 일반적인 개원의사들에게는

먼나라 얘기"라며 "리베이트 규모와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6 12:02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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