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지침 어렵다” 목소리도

사진=gettyimagesbank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다. 지난 6월 세 단계로 나눈 지 4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200명, 전국 30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가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방과 체육시설은 하루 확진자 400~500명 이상일 때 발동하는 2.5단계부터 문을 닫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높이려는 정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환자 병상을 500개로 2.5배 늘리는 등 방역체계를 정비한다. 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

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지속 가능성’과 ‘정밀 방역’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방역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일률적인 시설 폐쇄로 서민 생계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장기적 시야를 갖고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권역은 수도권,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7곳으로 세분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새 확진자 수 기준으로 1단계는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이다. 1.5단계는 이들 권역별로 각각 100명, 30명, 10명 이상이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확진자가 2배 이상 1주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질 수 있다. 2.5단계와 3단계는 확진자가 각각 400명과 800명을 웃도는 전국적인 유행 시기에 취해진다. 지금까지는 2주 단위 평균치를 반영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1주일로 쪼갰다.

정부는 단계를 바꿀 때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 등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가령 중증환자 비율이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25일간 매일 2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눠 방역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등 10종이다.

같은 1단계지만 방역수칙은 확 바뀐다.  1단계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에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전의  강화한 1단계(1.5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이다. 또 노래방에선 앞으로 고객이 이용한 룸은 곧바로 소독하고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C방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오락실 등 11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일반관리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식당과 카페는 1~1.5단계에서 1m 거리두기를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은 3단계에서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면 영업할 수 있다. 단, 2단계 때 카페는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고,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다른 사람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연인끼리 같이 앉아 관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C방에서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방역 수칙도 세분화됐다. 기업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택근무 인원을 늘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대부분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대상이다. 기존에는 민간기업의 경우 3단계에서도 재택근무는 권고사항이었다.

종교시설은 1단계 때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열어야 한다.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다. 2.5단계 이상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학교는 1단계와 1.5단계 때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1단계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1로 낮춰야 한다. 2단계에서 고등학교는 3분의2까지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밖에 단계별, 관리대상별, 상황별, 지역별 세밀한 규제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지침이 너무 복잡한데다가 규제 위주여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업계와 시민 등이 실천할 수 있을지, 과연 정부 말대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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