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루보,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급여 권고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 혁신성을 인정받아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받았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 클론 항체로, 독소루비신과의 병용 요법으로 1차 치료에서 40년 만에 기존 표준 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 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표적 치료제다.

라트루보는 전신 항암 화학 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없고,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선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환자를 대상으로 독소루비신과 병용 요법으로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의 급여 권고를 획득했다.

이번 급여 권고 결정은 진행성 연조직 육종에서 현행 1차 치료 표준 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 요법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 요법을 직접 비교한 JGDG 2상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 요법은 표준 치료 요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을 11.8개월 연장시켰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2.5개월 연장시켰다.

특히 이런 전체 생존 기간(OS)의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 있어 전례 없는 유의미한 결과로, 라트루보의 등장으로 해당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트루보의 치료 혁신성은 미국, 독일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독일의 의료 기술 평가 기관인 연방위원회는 지난 5월 수술 또는 방사선 요법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독소루비신 치료 이력 없는 진행성 성인 연조직 육종 환자에 대한 라트루보 사용의 추가적 편익 등급을 ‘현저히 높은(Significant/Considerable)’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5개의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앞서 실시된 193개의 제품 평가에서 상위 두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30개(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 시 라트루보가 높은 수준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결과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연조직 육종 환자들은 질환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치료 옵션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소외감까지 극심하다”며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 있어, 40년 만에 등장한 최초의 혁신적인 치료제로 한국에서도 하루 속히 임상적 유용성과 혁신성을 높이 평가 받은 라트루보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이루어져 진행성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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