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식품 사용량 제한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식용타르색소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이 도입된다.

또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2개 품목의 사용범위는 확대된다. 철(Fe)을 96% 이상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첨가물인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은 아이스크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바뀐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으로 안전하지만, 사용 금지 식품만 정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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