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제약, 제품 소유권 샀다가 리베이트 행정처분까지..

우리들제약이 다른 회사의 제품 소유권을 샀다가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떠안는 곤혹을 치렀다.

우리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우리들제약은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 제품의 소유권을 2009년 12월 3일 사들였다가 행정처분까지 승계받아 리베이트 제공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우리들제약에 따르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신풍제약이었지만,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행정처분까지 승계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를 떠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약사 간 의약품 허가 양도·양수는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제약은 알지에스액 관련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들제약은 이 행정처분으로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한 달간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리들제약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으나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제약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번 우리들제약과 신풍제약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허가권을 승계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게시, 위반 내용(2012.12.10)

-의약품 ‘알지에스액’은 신풍제약에서 우리들제약으로 양도, 양수된 품목으로서 신풍제약이 처방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해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임.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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