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폐암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알림타’, 비소세포폐암 일부 환자에 한정

릴리의 차세대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가 비소세포폐암 중

비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1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2007년 국내에 출시된 알림타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에만 급여가 인정돼 1차 치료 환자들에게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환자들은 비소세포폐암 중 비편평상피세포암일 경우에 한해 1차 치료에도

알림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대된 급여 기준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에

해당하는 환자가 알림타와 또 다른 종양 치료제 시스플라틴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한국릴리의 항암제 임상연구를 총괄하는 종양혈액 전문의 박현민 이사는 “많은

폐암 전문의들이 알림타가 2차 치료뿐 아니라 1차 치료에서도 기존 약제에 비해 전체

생존률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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