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제성형외과전문의 면허’ 내사

해당 의사 소환 '환자 유인행위·자격증 남발 여부' 등 조사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국제성형외과 전문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경찰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면허증 부여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일 소식통에 따르면 주로 영남과 호남지역의 의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교육부의 언론보도에 따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개원시장에서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타 과목 전문의들이 면허증 취득에 열을

올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난데 따른 것.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IACS, International Academy of Cosmetic Surgery)가

발급하는 해당 면허증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IACS 측이 발급하는 면허증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 면허증이 아님에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의 개념임에도,

여타 학회 수료증과 인증서, 회원증 등과 달리 ‘면허’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비전문의들을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측은 "전문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단시간의 교육 코스를 통해 마치 성형외과전문의인양 행세하는 경우가 우려된다

"며 "비전문의들이 마치 이 자격증을 면허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국제성형외과전문의라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전문의라는

유사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광고에 표기할 수는 없도록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경찰의 내사는 현재 해당 의사들을 소환하는 선에서

현재 진행중"이라며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와

특정 교육과정 없이 자격증을 남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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