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결정 또 무산

28일 제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근거부족 차후 논의"

백혈병 치료제인 BMS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이 또다시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스프라이셀 약가를 결정하기 위해 제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차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근거자료 부족으로 인해 스프라이셀 약가

책정이 쉽지 않았다"며 "부족한 근거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에서 약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4차 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결정을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BMS  관계자는 이번 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조정위가

약가를 책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늘 약제조급여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원도 안 되는 스프라이셀 원가에

대해 정부가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선별등재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2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투명한 기준과 의약품 공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던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R&D 투자비용 회수 및 재투자,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 약의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완제품 단가의 3~10배 정도에서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완제품 단가의 10배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스프라이셀

1정의 최대가격은 1만 8900원이어야 한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가가 2000원도 안 되는 약 가격이 7만원으로 뻥튀기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조정위원

개개인에 의지에 따라 환자의 생명 값을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28 17: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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