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윤기 개선…모발 건기식 개발 가능해진다

탈모 예방, 발모 기능은 미포함

윤기가 나는 여성의 머리카락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모발 건강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포함된다. [사진=puhhha/게티이미지뱅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모발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1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통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이 건기식 기능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모발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은 모발 탄력(또는 직경) 혹은 윤기를 개선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노화 등 생리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탈모 증상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수반된다.

치료제와의 오인·혼동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탈모를 예방하거나 털이 자라도록 만드는 영역은 건기식 기능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발 건강 관련 건기식을 만들고자하는 업체는 만 18~60세의 탈모질환이 없으면서 경증의 모발 손상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설계해야 한다. 24주 이상 진행한 시험에서 모발의 탄력이나 직경, 윤기 등이 개선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시험관시험, 동물시험 등 기반연구에서는 영양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 증식 촉진 등의 개선을 보여야 하고 동시에 작용 메커니즘이나 생리학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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