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붉은 누룩, 사망자 나오자…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홍국 피해 발생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국제 거래 상담 신청

(왼쪽부터)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이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해당 제품을 먹은 일부 사람이 콩팥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다.

반입 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에서 회수 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이다.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45정·60정·90정)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등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반입 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29일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 전 안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해외 직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 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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