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로 내원한 환자…병원비 본인 부담률 90%로 ↑

정부,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높이는 방안 발표..."외국인 무임승차 없앤다"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5개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정부는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느는 셈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없애겠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그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가입자는 6개월 체류요건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타인의 건보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오는 5월 개정돼 시행된다.

그는 “2016~2022년 타인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4만4000건으로 이를 적발해 10억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급여재평가를 운영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 건보료 인상 우려에… 정부 “그럴 필요 없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보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재 3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를 봐온 것을 근거로 특별한 인상 없이도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건보 당기 수지는 4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다. 누적준비금은 건보제도 시행 이래 최고인 2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추가 건보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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