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통합 ‘파란불’

임종윤·종훈 측 "즉시 항고하겠다"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형제가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측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은 두 그룹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현물출자 방식으로 18.6%, 신주발행으로 8.4%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신주 발행이 회사 경영상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후 송영숙 회장·임주현 차녀와 임종윤·종훈 장·차남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 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 안건에는 한미사이언스의 ‘임주현 사장과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 포함 이사 6명 선임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맞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형제 포함 5명의 이사선임‘을 주주제안으로 내놓았다.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 지분율은 약 35%다.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 지분을 포함한 비율이다. 임종윤·종휸 형제 측 지분율은 28.42%에 캐스팅보터였던 한미정밀화학 신동국 회장의 지분(12.15%)를 더하면 총 40.57%다. 형제 측이 5% 가량 앞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7.66%)과 기타주주(16.77%)가 어느 쪽에 설 것이냐에 따라 통합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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