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만족해요”라더니…온라인 의료 광고 90% 위법 정황

해당 광고, 지자체 인계해 조치 요청...행정처분·형사고발 예정

보건복지부에서 적발된 광고 사례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11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SNS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선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 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09건의 의료 광고 중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89%)을 적발해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이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3건(3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 등이 이었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이중 1건의 의료 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법의료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라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 광고 정황이 드러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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