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이 범인?” 술 안마셨는데 음주단속 걸렸다, 어떻게?

돼지국밥만 먹은 남성, 음주단속에 걸려...잡내 없애는 알코올이 범인?

돼지국밥만 먹었을 뿐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돼지국밥만 먹었을 뿐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이 사연,  돼지국밥이 범인일까?

최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고자 소주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단속) 현장에서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듯 행동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느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C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어 끓였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밥을 80°C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돼지국밥 잡내 없애는 데 사용된 알코올 날아갔어도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 

위 사연처럼 실제로 돼지 잡내를 없애기 위해 술을 사용한 것이 음식에 남아 음주측정기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한 누리꾼의 지적처럼 알코올을 100°C에서 끓일 경우, 알코올은 일부 증발한다. 알코올, 주로 에탄올의 끓는점은 물의 끓는점인 100°C보다 낮은 약 78°C다. 알코올이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증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100°C에서 알코올을 가열하면 알코올 성분이 빠르게 증발해 그 양이 감소한다. 하지만 모든 알코올이 완전히 증발되지 않는다. 음식에 들어간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점을 감안하면 돼지국밥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이 식당의 돼지국밥에 쓰이기 위한 원료 손질 시 알코올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돼지국밥 탓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구강 세척제, 천식약, 입냄새 스프레이 등 일부 약에 반응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측정기가 음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일부 식품들은 음주측정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이다. 미국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따르면 음식의 종류가 알코올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음식의 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술에 취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호흡에서 알코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비알코올 음료도 음주측정기에 알코올 반응을 보인다. 소량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강 세척제 및 천식약, 구강 젤, 일반의약품, 입냄새 스프레이와 같은 약들은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측정 결과를 낼 수 있다.

케이크나 빵도? 발효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반응 가능성 있어  

특정 음식들이 음주측정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은 발효도 해당한다. 발효식품에 들어간 당분이 알코올로 변할 수 있다. 매실청 과일주 등 발효 과정을 거친 과일을 먹고 난 후에도 음주측정기에 반응한다. 빵과 케이크에 사용되는 효모에는 알코올이 소량 남아 있다. 베이킹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케이크와 빵을 먹으면 음주측정기가 소량 반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엇을 먹었는지 스스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혐의가 있던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실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사람 또는 상황에 따라 알코올이 흡수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보통 몸무게 70㎏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약 1시간 뒤 음주측정을 해도 단속 기준인 0.03%에 걸릴 수 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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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 2024-01-31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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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 2024-01-31 18:54:19

      말도 안된다. 국밥에 들어가는 알코올 량이 무슨 몇꼬뿌나 되는 줄 아나? 많아 보았자 겨우 반꼬뿌 정도인데, 그 정도는 국밥을 끓이게 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간다. 사례자의 경우, 아내가 그 돼지국밥집에서 남편이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인터넷 뱅킹으로 열람해 보면 돼지국밥이 문제인지 남편이 문제인지 알수 있지 않겠나.. 운전으로 인사 사고가 났을경우 겅찰들도 보통 그렇게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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