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무시하고 의약품 임의제조한 경방신약·한솔신약에 ‘철퇴’

식약처,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조방법을 변경한 일반의약품 48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사진은 경방신약의 ‘경방쌍화탕액’)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조방법을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한 한방제제 제약기업인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이 식약처 약사감시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부고발과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경방신약과 한솔신약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및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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