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온열기 가격 4.8배 차이…”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료 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 기기 구매 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 6개 품목의 제품별 판매 가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업체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편차가 커 소비자가 의료 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가격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 온열기(33개 제품, 49개 모델), 개인용 조합 자극기(55개 제품, 69개 모델),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 조합 자극기(6개 제품, 10개 모델), 저주파 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과 허가 번호, 17개 시·도별 판매 금액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두 달간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기 감시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전국 의료 기기 판매 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유선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실제 무료 체험방 등에서 판매되는 의료 기기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품목 내에서도 모델별 제품 특성 및 할인 등에 따라 최대 84.4배까지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동일 모델 3개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있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모델은 최저 168만 원에서 최고 818만 원으로 4.87배까지 벌어졌다.

지역별 판매가도 각양각색이었다. 복수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진 96개 모델 중 14개(14.6퍼센트) 모델만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동일 지역에서도 최대 2.75배 가격 차이가 나기도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별 판매 가격은 식약처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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