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의료 사고 보호 위해 나선다

보건 당국이 반복되는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 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1차 환자 안전 종합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첫 종합 계획에서 보건 당국은 해외 주요국 수준의 환자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2000년 초부터 환자 안전 사고를 국가에서 관리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두 차례 주사제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환자안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5년 주기의 환자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

복지부는 이번 종합 계획의 4대 추진 과제로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의 환자 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 안전 개선 활동 지원 △환자 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자율 보고가 늘어나도록 2018년 중 의료 기관 내 환자 안전 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 보장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등 최근 잇따른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망이나 심각한 심신 손상이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의료 기관이 의무 보고하는 방침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 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 안전 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국가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자율 보고가 시작됐으나 안전 사고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실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접수된 5562건의 보고 사례도 다소 심각도가 떨어지는 낙상 사례가 2604건(46.8%)을 차지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 안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2020년 3년간의 정책 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 과제, 성과 지표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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