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의료인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명찰을 패용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패용하는 명찰에는 기본적으로 면허,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외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 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많은 의료 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응급 의료 상황이나 수술실 내,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의료 기관의 장도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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