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출산 前 ’20만원내 진료비’ 제공

1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발표

정부가 20만원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게끔 했으며 그 신청을 받은

건보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눠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했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향후 바우처를 이용한 현급급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가격, 횟수, 사용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이 보장된다"며

"임신 기간 중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한도액을 정해 산전진찰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18 12:0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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