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희귀병약 ‘솔리리스’…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급여, AQP-4 항체 양성 환자 대상

솔리리스 제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국내 공급 중인 C5 보체 억제제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솔리리스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을 포함한 3개 희귀질환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NMOSD 치료 목적의 보험급여 적용은 솔리리스 처방 적응증 중 유일하게 사전승인 없이 받을 수 있다.

NMOSD는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근력 약화, 배뇨 문제부터 실명, 운동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중증 증상을 유발한다. 한 번의 재발로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발이 반복될수록 실명과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고 30대부터 유병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솔리리스의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NMOSD 환자에서다. 특히, 솔리리스 투여 시점에 확장장애상태척도(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최소 2회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최소 3회(최근 1년 이내 1회 포함)의 재발이 있으면서 리툭시맙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로 투여했음에도 재발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트랄리주맙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다.

약물치료 유지 여부는 최초 투여시점으로부터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와 6개월마다 EDSS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보험급여는 해당 환자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솔리리스의 3상 임상 PREVENT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 48주 차에 솔리리스 치료군의 98%가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위약(가짜약)군은 63%에 그쳤다. 이같은 재발 방지 효과는 144주의 치료 기간 동안 지속됐다.

연간 재발률은 솔리리스 치료군의 경우 0.02인 반면 위약군은 0.3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기도 감염, 두통 발생률은 솔리리스 치료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은 위약군에서만 발생했다. 임상 기간 수막구균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희귀질환 사업부 김철웅 전무는 “몇 년 전만 해도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은 재발 방지 목적으로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환자와 의료진의 의학적 요구가 매우 컸던 영역이었다”며 “임상 연구를 통해 98%에 달하는 재발 방지 효과를 확인한 만큼 환자들이 솔리리스로 재발 걱정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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