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공의법’ 감독 직접 나선다

전공의가 병원 수련 현지 평가의 보조 위원 자격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에서 현지 평가 시 전공의를 평가 보조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범위를 정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는 병원은 일정 간격으로 수련평가위원회의 현지 조사를 받는다. 전공의 보조 위원은 위원회의 평가 업무 중 지난 2017년 말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 ‘전공의 수련 주당 최대 80시간’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전공의 보조 위원은 전공의 면담, 전자 의무 기록 확인을 통해 전공의 근무 규칙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만약 병원 측의 입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공의 보조 위원은 학회 위원을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기존 평가 위원 구성은 교수 위주로 이뤄져 전공의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수련 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 것.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수련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련 환경 평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전공의가 수련 평가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평가에 참여할 전공의 평가 보조 위원 11인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자나 홈페이지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한 전공의 집단을 공개 모집한다”며 “평가 위원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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