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병원서 약 조제 추진”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외래 환자가 병원이나 병원 밖 일반 약국 어느 곳에서든 약을 지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제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이달 25일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서명운동 때 확인한 국민의 조제처 선택권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를 금지한 현행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사가 진료결과에 따라 처방한 것을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질인데,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에 약사가 있어도 외래처방에 대해서는 조제할 수 없게 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00곳이 넘는 전국 병원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외래환자는 병원 외래약국에서 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한 기관분업 형태로 시작된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 외래약국이나 병원 밖에 일반약국 어느 곳에서든 약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2011년 6월 20일 서명운동에 나선 이후 약 8개월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병원협회와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명운동을 한 결과, 264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지난 2010년 7월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병원 내 조제실과 병원 밖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찬성’ 표를 던졌다고 병원협회는 덧붙였다.

더불어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진료비와 약제비 급증도 현행 의약분업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병원협회는 지적했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총 의료비용은 각각 169%, 49% 늘어난 반면 약국은 약 744%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시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감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항생제 처방률 변화 때문일 뿐, 의약분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병원협회는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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