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성명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보장성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및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전의총은 그러나 성명서를 통해 “그 예산으로 무려 2,000억원의 재정을 별도 할당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이미 일부 한의사들이 스스로 밝혔듯이, 한 직능과 정부와의 밀실야합을 통해 그 예산이 한방에 할당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이란 모든 국민의 합의에 의해 조성된 금액인 바, 이를 활용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이라는 비공개 조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이 결정됐다는 것이 전의총의 반대 이유다.

또한,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한방 첩약 시범사업에서 의약분업이 명백하게 지켜지지 않는 점, 한약제 유통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현재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의 경우엔 철저하게 의사들의 처방과 이에 따른 처방전 교부, 그리고 처방전 교부에 따른 약국의 의약품판매로 그 이용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한약은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한방첩약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택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한약 자체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서인가? 아니면 한의사는 그 자체가 한약사라서인가? 현행 의료제도에 따르면 분명히 한의학도 한의사와 한약사 그리고 한약 조제약사로 명확히 그 직능이 분리된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현재의 의료제도가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은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 질환에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바, 이 약제들의 독성검사를 포함한 모든 한약재의 약품으로서의 체계적인 검사가 식약청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각종 한약에 대한 원산지 표기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모든 한약의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도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의총은 이 외에도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에 대한 홍보, 여론조사, 가입자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동의가 없었던 만큼 건강보험료 납부 시 한약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건강보험료를 낮춰 주어야 한다고 지적햇다.

    박진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