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고도 신고 안하면 벌금

맞아죽는 아이 매년 8명…2008년 아동학대 보고서

매년 부모에게 맞아 숨진 아이가 평균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발간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전국 44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9570건으로

2001년에 비해 2.3배 늘어났고,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2001년에

비해 2.6배 늘어난 5578건 이었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부모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

등 2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57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 순이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며, 여기엔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이들 아동학대는 전체의 83.1%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행위자 역시 그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 아동보호 사례의 8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학대 방지와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과 교육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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