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과다투약 등 사고, 간호사에도 책임”

부정행위·주의태만·과실 등 배상…간호사 설명의무 강조 추세

 의료 분쟁 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송말순 간호국장은 최근 위험관리과정 워크숍에서 “간호기록

미비는 물론, 간호사가 약을 잘못 투여했을 때 이를 제대로 관찰하거나 감독하지

못했을 경우 결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임 업무’로 약물의 특성에 따라 환자에게 단시간 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만큼 법적인 소송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은 업무라는 것.

송말순 국장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동안 간호행위도 의료행위의 일부분으로 간호사고 역시 의료사고 범주에 포함돼

왔지만 최근 독자적 간호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 의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실제로 간호사측 요인으로 인한 간호사고로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간호과실 ▲간호학에 대한 지식 부족과 낙후된 지식 ▲간호사의 의료법에 대한 무지

▲간호 요구도에 따른 간호 인력 부족이 꼽힌다.

그는 “간호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영역 확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간호보조원,

간호조무사(간호학생)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라고 단언하고

“간호업무 전반을 감독, 확인하는 것은 물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확인 의무의 법적 근거는 주의 의무 태만과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 추출된 것”이라면서

“과실이 비록 행위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간호사 설명의무의 강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송말순 간호국장은 “투약행위나 전문적 간호시술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종 검사 및 치료나 질병, 환자 관리 측면에서의 설명의무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간호처치방법, 부작용, 간호요양방법 등 간호의료 행위 시 반드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과 지도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18 12:1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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