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십자' 간판 함부로 사용 불가…최대 1억원 벌금

적십자 표장, 상표법 보호 대상…무단 사용 시 최대 7년 징역형

대한적십자사 로고들. [이미지=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이르면 4월부터 약국, 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국제 적십자 운동 상징인 빨간 십자가 상표법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공고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원·약국·의료기기 등의 상품군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의약품 역시 출원 공고가 예상되고 있다.

출원공고일(1월 6일)부터 두 달간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등록 후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재 강화에도 무단 사용 여전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재난이나 무력충돌 상황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국내·국제법에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병원, 약국, 의료기기 업체 등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KBS 2TV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착용해 논란을 빚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문제를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자)아이들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며 후속 조치를 취했다.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은 인도주의 활동의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으로 무단 사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상표법 등록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표장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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