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입국자, 7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시행,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입원료 지원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 인접 국가인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가 강화된다. 오는 7일부터 두 가지 조치가 시행된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코로나 검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의무화 ▲확진자 격리 관리 강화▲항공편 증편 제한 등이다.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 마카오 등 인근 국가를 거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12월 기준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보다 홍콩발 입국자(4만4614명)가 많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는 중국 본토 출발 입국자에게 적용한 모든 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두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7일부터 ▲입국 전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탑승 전 큐코드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등 두 가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입원료가 지원되며,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격리 기간 임시재택시설 숙박비, PCR 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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