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는데…왜?

한국에만 있는 3가지 나이 계산법…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사진 = 법제처 제공]
우리나라에만 있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나이 세는 계산법이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이 셈범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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