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부적합” 판정받은 요구르트와 오메가-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줌 맥주, 생닭 벌레, GMO 유전자조작 식품, 여기에 핵 오염수를 방출하는 일본 후쿠시마산(産) 식품들까지….

“위험하다”는 의혹을 받는 먹거리들이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지만, 아직 우리 주변엔 먹기에 부적합하거나 원료에 문제가 있어 회수, 또는 판매 중지되는 식품들이 적지 않다. GMP 시설에서 만들었다는 건강기능식품들도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

이번달에만 식약처로부터 이런 처분을 받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10개가 넘는다. 유명 회사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풀무원 요구르트가 그렇다. 풀무원 ‘요거톡 초코그래놀라’와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은 최근 “유산균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검출된 수입 커피,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자연전란액,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영·유아에게 설사·발열 등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균’이 검출된 이유식 쌀미음 등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그중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에 들어가는 성분이지만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누구나 먹는 ‘식품’에 들어있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작용이 강한 ‘디펜하이드라민’과 독성 식물 성분이 든 죽이 수입된 사례도 있다. ‘노랑협죽도’라는 브랜드로 들여오려다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이번엔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 하나가 붕해(崩解)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4일, 파워란트팜이 수입·판매해온 미국산 ‘장용성 알래스카 rTG 오메가-3 골드’(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를 이같이 조치한 것.

“부적합” 판정 받은 ‘장용성 알래스카 rTG 오메가-3 골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메가-3 한 알을 먹었을 때 과립이나 분말 크기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지를 시험했는데,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한 후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내친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비슷한 단속을 벌여 모두 1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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