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청,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돌연사 조사

부산고용노동청이 26일, 부산대병원의 40대 안과 교수 돌연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과로사’ 여부가 쟁점이다.

[사진=부산대병원]
해당 교수는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이에 인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이미 생명이 다한 상태였던 셈이다.

직접적 사인은 현재 ‘지주막하 출혈’(S-SAH)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과로로 인한 요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교수는 전임의·전공의 14명이 떠난 안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동료 교수 11명과 함께 외래 진료는 물론 주 1~2회 당직 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빚어진 연속적인 당직 근무 등 과로가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산업재해’로도 볼 수 있다.

노동청은 이에 해당 교수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병원 근무일지는 물론 개인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지병이 있었는지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부산대병원은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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