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따도 바로 개원 못해…의료계 “노예 의사 만들 의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개원면허제, 의료계 반발 부르는 또다른 논쟁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 [사진=뉴스1]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해 여러가지 조항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개원면허제’도 논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다. 의료계는 “개원 숫자를 줄여, 대학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원면허제란 국가고시를 합격한 의사들이 바로 개원가로 뛰어들지 못하고 수련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야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1년 간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동안 임상수련의로 재직하는 식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제도는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개원 후 있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수련 경험을 쌓게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이는 개원 숫자를 줄여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노예 의사들을 늘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젊은 의사들의 개원 자유를 빼앗는 것은 작게는 의사 직업 이탈률을 높이는 문제를 낳을 수 있고, 크게는 면허를 딴 즉시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서 개원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동시에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원 병원에 대해 전문 인력 또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의사의 신체·정신 상태를 5년 주기로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어느 정도 평가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미 대학병원에선 많은 정부 또는 민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평가로도 병원의 의료 서비스나 질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임직원들은 퇴근도 못하고 평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 않아도 될 소모적인 평가로 인해, 평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환자를 돌보지 못한다”며 “결국 개원 병원의 의료 서비스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언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
    댓글 쓰기
    • phi*** 2024-02-23 08:55:31

      자유국가다 하고싶은 사람만 하면된다. 의사귀족이 보기에 부족해? 당신들은 의사가 아니야. 사악하고 야비하고 사람목숨가지고 협박질하는 장사꾼이지.

      답글0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