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의협 지도부 2명, 의사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촉발한 현 상황애서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이다.

19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최종적으로 면허정지가 결정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분이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인지) 검토 중이다.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최지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