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 확인도 않고 엉뚱한 곳 절단했다고?

[유희은 의료소송 ABC]

지난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가 왼발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20대 환자의 오른발을 절단하는 의료사고가 터졌다. 그것도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 병원에서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가 되었고, 주치의는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한다. 수술 전 영상검사는 분명히 왼쪽 발에 했는데 말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처럼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주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간혹 발생한다.

지난 2007년, 부산지방법원은 의사 A씨가 수술 부위 착오로 인하여 엉뚱한 곳을 수술한 환자에게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를 당한 환자는 2001년 11월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제4번과 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가 다른 부위의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마쳤다. 결국, 환자는 그다음 날 다시 제4, 5요추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환자는 수술 후 양측 발목관절의 신전력 저하,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으로 결국 척추 지체 장애인(장애등급 5급 8호)이 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자 2019년에 이어 2022년 2월 다시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하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도 내렸다. 하지만 수술 부위 착오로 인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2년 2월 주의 경보는 종아리 하지정맥류 및 우측 사타구니 정맥 결찰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좌측에 수술을 한 사고 때문. 게다가 그 직전엔 오른쪽 아래턱 물혹 적출술 시행 과정에 다른 부위를 절개하는 사고까지 터진 상태였다.

빈발하는 착오 수술…집도의 책임이 절대적

이런 사건은 보통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배상에 합의하며 마무리 되는 예가 많다. 병원이나 집도의 책임이 절대적이기 때문.

결국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도의가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부위 표시도 집도의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환자 신체에 지워지지 않는 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술 부위 혼동 외에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수혈 오류나 투약 사고, 소아나 노인의 낙상사고 등이 대표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다.

1993년 11월,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각혈이 심해 후송돼 온 환자에게 혈액형(O형)과 다른 A형 피를 수혈하여, 환자가 21시간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담당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수혈의 시작 즉, 혈액형 확인은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17년 1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난소 종양 제거 수술 중 혈액형이 O형인 37세 여자 환자에게 B형 혈액 700cc를 수혈하는 사고가 있었다.

의료진이 환자 이름을 확인할 때, “홍길동 씨 맞으시지요?”라고 묻는 것보다는 “이름이 무엇이지요?”라고 바로 묻는 것이 착오의 여지를 줄여준다. 수혈할 때도 “A형이지요?”라고 묻는 것보단 “혈액형이 무엇이지요?”라고 묻는 것이 잘못된 혈액이 수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가 이런 사고를 예방해준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약물을 잘못 투약하는 실수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원 중인 소아나 노인의 낙상 사고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의료진은 낙상 고위험자에 대하여 침대에서 혼자 움직이지 말 것,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할 것, 그리고 병실 침대에 있는 난간을 항상 올려둘 것 등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또 확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낙상사고는 이러한 의료진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럴 때 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다 하였다면 의료진에게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다. 환자 본인의 부주의 탓이 크다고 본다는 얘기다.

    유희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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