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아

11일 에스더몰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사진=에스더몰]
허위·과장광고 논란으로 고발당한 ‘에스더몰’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에스더몰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에스더몰의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청 측은 해당 결정을 업체에 통보한 상태로, 회사가 구청에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대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스더몰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홈페이지에 관련 입장을 공지한 후 현재까지 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출신의 한 인물은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에스더몰을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 식약처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에스더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사유에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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