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도 마약같아”…유아인 2년간 181회 맞았다

프로포폴 자체로는 중독성 없지만...내성 생겨 사망 위험 증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 양만 2년간 9.6ℓ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ℓ 우유로 환산 시 6팩 용량이다.

문화일보, 뉴스1 등이 보도한 유아인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14개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9.6ℓ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마약 상습투약 외에도 증거인멸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대마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외에도 미다졸람 567㎎,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 등을 상습 투약했다. 또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5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특히 유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유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클잭슨 사인이었던 프로포폴…음주 후 더 위험  

하얀색 액체 형태의 모습이 우유와 비슷해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해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전신마취제다.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다른 마취제와 달리 프로포폴은 빠르게 회복되고 마취 중 호흡 마비 등의 부작용이 적다.

약효는 10~15분가량 지속되며, 마취 후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고, 마취 수준도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효과 때문에 마약으로 생각하기보단 피로회복제 정도로 생각해 빈번히 투약하다 중독된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암암리에 피로회복제로 소개된 경우도 많았다. 주사를 맞은 후 30분정도만 자고 일어나도 3시간 이상 숙면한 듯한 느낌이라는 후기가 입소문을 탔다. 이는 곧 남용 논란으로 이어졌다. 프로포폴엔 그 자체로 중독성은 없지만, ‘행복 호르몬’으로도 불린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 의존성을 불러온다. 투약 후 느끼는 개운함과 기분 좋음도 도파민 때문이다.

다만 투약 횟수가 늘수록 내성이 생긴다. 상습적으로 주사하면 투약량을 점차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취제는 호흡 및 심장 기능을 떨어뜨려 사망 위험을 높인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투약하면 위험은 더 커진다. 실제로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인은 음주 후 프로포폴 과다 투약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마약처럼 기분이 좋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 계속 투약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은 약물’로 규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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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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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 2023-11-05 14:10:24

      의사나 병원 조사한다는 기사는 왜없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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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 2023-11-05 14:09:42

      이건 의사들도 문제가 있지..지속적으로 와서 처방 받고 투여받는다는건 중독이든 뭐든 문제 제기가 될수 있다는거 모르나? 그렇게보자면 암묵적 고의성이 큰건데 .환자를 치료해야되는사람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그게 진짜의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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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 2023-11-05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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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 2023-11-05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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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r*** 2023-11-02 15:34:30

      프로포폴 자체는 마약과 같은 중독증세는 없다. 단지 효과에 대한 의존증세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록에 사용 빈도가 남을텐데 그게 왜 투약자의 탓인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처방을 한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일정 이상이 되면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프로포폴을 사적으로 투여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는 것이 프로포폴에 관한 기사의 공통점이다. 그렇다면 잘못은 의사에게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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