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치료제 ‘옵디보’, 건보 적용 …약값 ‘4300만원 → 215만원’

건정심서 의결, 제네릭 의약품 7675품목 상한금액 인하

보건복지부 로고

연간 투약비용이 4500만원에 달하는 위암 치료제 ‘옵디보주’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아 투약비용이 215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9월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4300만원 가량을 부담했었지만, 9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받아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정심은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7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이다. 개정된 약가제도는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①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②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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