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 오남용 증가…사용 기준 대폭 강화

식약처, 안전 사용 기준 마련...불면증 약 한달 넘게 처방 불가

미국 마약감독국(DEA)이 압수한 ‘레인보우 펜타닐’ 모습. [사진=DEA]

펜타닐, 케타민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늘면서 진료 현장에 약물 사용 기준이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불면증 치료 역시 수면 교육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 사용 기준을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된 사용 목적으로만 투여가 가능해진다.

특히 펜타닐, 케타민 등 이들 마취 및 진정제 약물을 투여할 경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와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이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실, 분만실 등의 시설로 한정해 의료진에 의해 허가 용도에 맞게 처방 및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

불면증 치료는 수면 교육 및 인지 행동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된다. 이후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개 품목을 처방하며, 1회 처방은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14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오는 2024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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