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어린이 감기약, 발암 유발 ‘아스파탐’ 첨가물로 대거 사용

챔프·콜대원키즈펜시럽 품질 이슈속 소비자 불신 가중

 

아스파탐이 함유된 어린이 감기약이 대거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아제약의 세토펜정]
동아제약의 챔프,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등 어린이 감기약이 품질 이슈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유발 가능물질로 새롭게 규정한 아스파탐이 함유된 어린이 감기약, 시럽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스파탐을 발암유발 가능물질과 규정한 것과 관련, 식약처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두고 있는 어린이 감기약에서 품질관련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다.

식약처가 4월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진통제 ‘챔프시럽’에 대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제 회수 사유는 갈변현상이 발생하고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또 5월에는 대원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발견돼 해당 제조번호애 대한 회수 및 판매중지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상분리 현상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뜻하며, 분할해서 복용하는 의약품에서 상분리현상이 발생하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지 못해 허가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발암유발 가능물질로 새롭게 규정한 아스파탐이 함유된 어린이 감기약, 해열진통제, 시럽제 등이 허가를 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의약품 중 아스파탐이 포함된 제품은 700여개로 집계된다. 국내 제약사는 물론, 해외 제약사들도 시럽제, 항생제 등 다양한 제품에 첨가물이 아스파탐을 넣어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아스파탐을 첨가물로 넣는 이유는 먹을 때 느껴지는 쓴 맛을 최소화해 어린이들의 약 복용을 돕기 위해서이다.

아스파탐 함유 의약품을 살펴보면, 국내 대형 제약사 중에는 종근당이 19개 제품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동제약 15개, 보령과 보령바이오파마 각 11개, 한미약품 9개, 유한양행 8개, 대웅제약 7개 등이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의 경우 38품목에서 아스파탐이 첨가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종근당은 시중에 아스파탐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성분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원제약도 일부 제품에 들어있는 아스파탐에 대해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아스파탐을 다른 성분으로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비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다른 성분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아스파탐외에도 상당수의 인공감미료가 의약품 제조시 첨가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스파탐처럼 첨가물이 품질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첨가물을 인공에서 천연으로 대체하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민의 두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아스파르트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고, 페닐알라닌은 육류, 유제품, 견과류, 씨앗류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아미노산이다.  이것들을 결합하면 설탕보다 200배 달아 감미료로 많이 사용된다.

아스파탐에 대한 각종 연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페닐케톤뇨증을 갖고 있을 경우, 아스파탐의 주요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에 축적돼 뇌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페닐알라닌이 조현병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지발성 운동 이상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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