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육상 스타’ 세메냐, 테스토스테론 소송서 승리

유럽인권재판소 유리한 판결 내려

복싱을 하고 있는 근육질 여성
남성 호르몬으로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에게서도 소량 분비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인권재판소가 여성 운동 선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육상 여자 800m 올림픽 2관왕인 캐스터 세메냐(32·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영국 BBC 방송은 11일 “세메냐가 고소한 상대는 세계육상연맹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었는데 유럽인권재판소가 세메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 세메냐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구제받을 권리도 침해했다”며 “스위스 정부는 세메냐에게 6만 유로(약 8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메냐는 ‘성적 발달의 차이(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세계육상연맹은 DSD를 가진 선수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감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어떤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육상 여자 8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세메냐는 이를 놓고 세계육상연맹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호르몬 치료를 요구하는 규정은 2018년 도입됐는데 세메냐는 이를 뒤집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다.

세계육상연맹은 2018년 800m를 비롯해 400m, 400m 허들, 1500m, 1마일 여자부 육상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mol/L(리터당 5나노몰) 이하로 정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세메냐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테스토스테론 규정을 더 강화했다.

테스토스테론 5nmol/L 이하 규정을 여자부 전 종목으로 확대했고, 테스토스테론 최대 허용 수치를 기존의 절반인 2.5nmol/L 이하로 더 강하게 규제했다. 세계육상연맹은 DSD를 가진 선수들이 모든 종목에 출전할 자격을 갖추기 전에 6개월 동안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 남성은 7.7~29.4nmol/L이다. 세메냐는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뒤 세계육상연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런 규정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으로 균형잡힌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메냐는 “테스토스테론 감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선수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세계육상연맹의 규정은 DSD를 가진 다른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타고난 능력에 의존 할 권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생식기관의 발달과 성장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다. 착각하기 쉬운 점으로는 ‘남성은 남성 호르몬만 나오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만 나온다’는 속설이다. 남성에게 있어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의 정세관에서 만들어지며, 여성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은 난소와 부신에서 소량 생성된다.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팔, 다리에 털이 나게 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도록 한다. 또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남녀는 구분 짓는 것은, 성호르몬 단독이 아니라 각각의 성 호르몬 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년기 증상은 바로 호르몬 균형의 파괴에 기인한다. 남성은 테스테스테론이 부족하면 △체중 감소 △스태미나 저하 △유방의 발달 △골밀도와 근육량 감소 △피로감 증가 △우울 증상 등을 초래한다. 아울러 성욕 감퇴와 성기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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