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미지급액 평균 ‘961만원’

한국소비자원 “보험 약관 개정된 작년에 분쟁 사례 집중”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면 약물로는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하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 중 3분의 1이 백내장 수술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2020~2022년)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140건이 접수돼 2020년(6건), 2021년(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백내장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흔한 이유였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1인 평균 약 961만원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인 사례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 사유 중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이었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보험금 지급 분쟁 신청이 집중된 것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사는 기존 약관이 정밀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이 과잉 진료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순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은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며 “분쟁을 예방하려면 수술 전에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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