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민주당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 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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