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 ‘니자티딘 7개 품목’ 급여중지 해제

[표= 급여중지 해제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7품목. 보건복지부 제공.]
발암우려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로 보험급여가 중지됐던 니자티딘 성분 약제 7품목이 다시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에 따라 25일부터 해댱 의약품들에 대해 다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이 든 13개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됨에 따라 판매 및 처방을 중단토록 했다. 니자티딘은 위장약으로 쓰이는 치료 성분이며, NDMA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추정물질이다. 해당 의약품들에서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으나, 단기 복용 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번에 급여 적용을 다시 받게 된 약제는 에이프로젠제약의 니잔트캡슐, 대우제약의 니지시드캡슐150mg, 경동제약의 자니틴캡슐15mg, 우리들제약의 위자티딘정150mg 경동제약의 자니틴정150mg과 자니틴정75mg, 알보젠코리아의 자니티딘정75mg 등 7품목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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