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분말 식품-약에서도 중금속 무더기 검출

국내 시판 중인 환과 분말 등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된 식품에서 납과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가공품의 경우 중금속 함량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를 부적합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9월까지 인천의 재래시장과 약국,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기타 가공품에 속하는 새싹함초환 등 1백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3건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에서 기타 가공품의 납 함량은 0.001-13.4mg/kg, 카드뮴 0.003-1.2mg/kg, 수은 0.001-0.7mg/kg이었다. 특히 환 제품에서 2개 제품은 납(13.4, 9.5mg/kg), 다른 2개 제품은 수은(0.6, 0.7mg/kg) 함량이 국내외에서 설정된 최대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공품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부류의 식품에 설정한 납과 카드뮴, 수은의 최대 허용 기준은 각각 5.0, 5.0, 0.5mg/kg이다. 중국의 경우 1.0, 0.2, 0.3mg/kg, 일본은 5.0, 1.0, 0.05mg/kg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번에 조사된 기타 가공품 1백개 제품 중 50개 제품은 환 제품이었다. 이 중 45개 환 제품은 홍화씨와 도라지, 인진쑥, 뽕잎, 헛개 등 농산물을 환으로 가공한 것들이었다. 이들 제품에 농산물 최대 중금속 허용 기준(납 0.3mg/kg, 카드뮴 0.2mg/kg)을 적용하면 32개 제품은 ‘식용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된다.

인삼분말과 누에가루, 부침가루 등 분말류 35개 제품 중 해물파전믹스 등 6개 제품에서는 0.4~3.4mg/kg의 납이 검출돼 밀가루 납 허용 기준(0.2 mg/kg 이하)의 최대 17배에 이르렀다. 지난 2012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에 따르면 기타 가공품은 생산량 기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연구원 권성희 박사는 “환이나 분말제품을 제조사들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어 편법을 써서라도 기타 가공품 등록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현재 기타 가공품은 이물과 성상 정도만 검사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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